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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저금리‧저성장 기조 지속을 감안해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 자산운용 규제완화를 위해 지급여력비율(RBC) 산정기준을 일부 완화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금감원은 보험회사 자산운용 규제 완화를 통한 보험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안)을 마련 18일 예고했다.
주요내용은 자산운용에 대한 RBC제도 적용기준 개선으로 ▲해외채권 투자활성화 등을 위한 금리리스크 기준 완화 ▲사회기반시설금융(SOC) 투자관련 신용리스크 기준 완화 ▲공공기관 사업 투자관련 신용리스크 기준 완화 등이다.
또한 보험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회계처리 관행 등 개선으로는 ▲과징금 등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개선 ▲장기손해보험상품 분류기준에 벌금 등 법률비용 단독보장상품 개발 근거 마련 등이다.
한편, 이번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은 18일부터 7월 27일까지 40일간 예고하고 7월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처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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