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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홈쿠첸, 쿠쿠전자 특허침해 아니면 모든 배상 책임 청구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3-06-17 15:3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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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리홈쿠첸은 쿠쿠전자의 ‘리홈쿠첸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쿠쿠전자에 대한 특허권침해가 아님이 확정되면 모든 배상 책임을 청구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리홈쿠첸에 따르면, 쿠쿠전자가 신청했다고 하는 특허 침해내용은 분리형 커버 기술과 증기배출장치 관련 기술 2건.

첫째로 쿠쿠전자가 제기했다고 하는 소위 ‘분리형 커버’는 이미 일본에서도 1970년대 이전부터 채택했던 방식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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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홈쿠첸도 1980년대부터 채택해 왔다. 쿠쿠전자가 주장하는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내솥 뚜껑을 분리 세척할 수 있는 분리형 커버기술’ 내용에 대해 리홈쿠첸의 ‘클린 커버’는 전혀 별개의 결합구조를 가지고 있다.

작동 원리도 별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압력 밥솥의 특성상, 내부 부품이 안전하게 장착되지 않았을 경우, 전기압력 밥솥 자체가 작동되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

기술 특허의 성격 상, 상위 개념이 상이하면 하위개념이 원인/결과의 동일 여부와 관계없이 특허 침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예를 들어 내솥이 없을 경우 작동하지 않거나, 내솥 커버(분리형 커버 또는 클린커버)가 완전히 장착되지 않을 경우 작동하지 않는 문제 등이다.

리홈쿠첸은 현재 이와 관련된 특허 4건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쿠쿠전자가 제기했다고 하는 소위 ‘증기배출장치’는 이미 1995년도부터 채택했던 방식이다.

리홈쿠첸도 2000년도부터 채택해 왔다. 쿠쿠전자가 주장하는 ‘증기배출장치’ 내용에 대해 리홈쿠첸의 ‘증기배출장치’는 1990년대부터 공개된 기술이며, 쿠쿠전자와 리홈쿠첸은 ‘증기배출장치’에 대해 작동원리와 구조가 다르게 적용 되고 있다.

압력밥솥의 특성 상, 취사가 완료됐을 때 자동으로 증기를 배출하도록 설계 돼 있다. 리홈쿠첸은 이와 관련된 특허를 11건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리홈쿠첸 관계자는 “리홈쿠첸은 쿠쿠전자의 이번 제소와 관련해 당사의 침해가 사실이 아님이 확정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배상 책임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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