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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전세대출금리 비교공시…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공개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3-03-03 09: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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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추진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오는 7월부터 은행별 전세대출금리도 비교공시된다. 또 현재 공시중인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와 함께 은행별 수익성을 보여주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추가로 비교공시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한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를 추진한다”며 “올해 7월 시행을 목표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은행연합회-은행간 전산구축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기존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 비교공시가 은행의 수익성을 나타내지 않아 은행권 경쟁촉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함께 비교 공시 대사에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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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금리차와 함께 대출금리(가계·기업), 예금금리 등 상세 금리정보도 모두 잔액기준으로 공시한다.

또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전세대출금리가 은행별로 공시되지 않아 경쟁 촉진 및 선택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은행별 전세대출금리도 비교공시 항목에 추가한다.

이와 함께 가계대출 금리 공시도 세분화된다. 은행별 가계대출금리를 기존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로 세분화해 비교공시한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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