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게임주 상승…컴투스홀딩스↑·팡스카이↓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오는 7월부터 은행별 전세대출금리도 비교공시된다. 또 현재 공시중인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와 함께 은행별 수익성을 보여주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추가로 비교공시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한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를 추진한다”며 “올해 7월 시행을 목표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은행연합회-은행간 전산구축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기존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 비교공시가 은행의 수익성을 나타내지 않아 은행권 경쟁촉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함께 비교 공시 대사에 추가한다.
예대금리차와 함께 대출금리(가계·기업), 예금금리 등 상세 금리정보도 모두 잔액기준으로 공시한다.
또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전세대출금리가 은행별로 공시되지 않아 경쟁 촉진 및 선택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은행별 전세대출금리도 비교공시 항목에 추가한다.
이와 함께 가계대출 금리 공시도 세분화된다. 은행별 가계대출금리를 기존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로 세분화해 비교공시한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