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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7일 MBC뉴스의 ‘보증금 떼이고 줄줄이 강제이사..“정부 대책 도움 안돼요”’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매 진행 중인 자가 아니라도 주거이전이 필요한 경우 금융(저리·무이자 대출) 및 긴급주거지원(LH임대주택 연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MBC뉴스의 해당 기사에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긴급주거 혹은 전세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해주고 있다”며 “하지만 피해확인서는 경매로 집이 넘어간 뒤에야 발급하며 긴급 거처를 택하면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주거지원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HUG는 “전세피해확인서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저리대출, 긴급주거지원 등을 위해 피해사실을 확인 및 심사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라며 “경매로 집이 넘어간 뒤에야 반드시 피해확인서가 발급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 임차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및 관련 증빙자료 징구를 통해 피해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차물건에 대해 경매 진행 중인 자가 아니라도 신규 전세대출이 필요하거나 다른 지역 이주 등 주거이전이 필요한 경우 금융(저리·무이자 대출) 및 긴급주거지원(LH임대주택 연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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