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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위원장 조문경)가 제373회 임시회 중인 23일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배지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경환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했다.
최원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으며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원화성문화제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심사한 안건은 다음달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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