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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 “건축사 업무 신고제도 도입‧설계도서 검토제 부활 등 추진 할 것”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3-02-23 15:2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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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사협회, 제57회 정기총회 개최

NSP통신-ㅊ석정훈 대한건축사회장이 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ㅊ석정훈 대한건축사회장이 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대한건축사협회(회장 석정훈, 이하 건축사협회)는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건축사회관에서 제57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시행 이후 처음 열린 총회로 400여 명의 대의원이 모였다.

건축사협회 대의원들은 정기총회에서 ▲2022년도 회계별 결산(안) ▲제3차 협회발전기본계획 2023년도 실천계획(안)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임원 선출의 건 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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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축전을 통해 총회 개최를 축하했다. 또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엄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천의영 한국건축단체연합 대표회장(한국건축가협회장)이 참석해 축사했다.

석정훈 회장은 건축사협회의 주요 정책 과제로 ▲민간대가 법제화 ▲신고 건축물 감리제도 도입 ▲건축사 업무 신고제도 도입과 설계도서 검토제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석 회장은 “건축사 위상 강화와 법제도 개선이라는 협회의 본연의 역할을 위해 올 한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시행된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으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는 오는 8월 3일까지 건축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한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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