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앞으로 용도변경 인하없이 오피스텔 내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또 건축물 옥상에 풍력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되는 등 건축 분야 규제 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국토부는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건축규제 정비를 마련했다. 층고 상향, 풍력발전 등 수요를 반영해 높이 기준을 정비한다.
건축물의 정북방향대지로부터의 이격기준 적용 높이를 9m에서 10m로 완화한다, 또 3기 신도시 등에 적용되는 공공주택지구도 산업단지 등 다른 개발사업지구와 마찬가지로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을 정북방향과 정남방향 중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와 마찬가지로 5m 이상인 풍력 발전설비를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인정해 신고 후 건축물 옥상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생활문화 변화를 반영해 건축물 용도를 정비한다. 1인가구 증가에 따라 해외와 같이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근 임대형기숙사 용도를 신설해 오는 3월 중 기숙사 건축기준도 고시할 예정이다.
이어 반려동물 인구 증가를 고려해 동물병원 등 동물 관련 시설 중 300㎡ 미만의 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분류해 주거지 인근 입지가 보다 용이해진다.
이 외에도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건축규제를 정비한다. 장애인·노약자 등 보행 취약계층의 이용편의를 고려해 옥상 출입용 승강기와 관련한 건축물의 높이·층수 산정기준을 정비한다.
또 신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기존 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자체가 용적률을 완화 적용해 보육 편의를 제고한다.
오피스텔은 용도변경 인허가 절차 없이 오피스텔 내에 경로당‧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부속용도 기준을 정비한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건축은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로서 건축행위를 하려는 개인의 자유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준과 규율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영역”이라며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규제 개선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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