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고정곤 기자 = 정부는 지난 4.1대책의 후속조치로 리모델링 수직증축의 허용범위를 발표했다.
이번 허용범위는 기초 등 주요구조의 보강이 용이한 2~3개 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할 예정이고, 기존 가구 수의 증가 범위도 10%에서 15%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현재 수도권 리모델링 추진 중인 단지 36곳이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사업완료(이주·철거·착공)단계에 있는 일부 단지를 제외한 36개 단지, 2만6067가구가 수직증축 허용에 따른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및 사업단계 별 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은 추진위 12곳(6521가구), 건축심의 7곳(3641가구), 행위허가 2곳(797가구)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추진위 8곳(7622가구), 조합설립 5곳(5590가구), 안전진단 2곳(1896가구)로 조사됐다.
수직증축과 관련된 리모델링 세부법안이 신속하게 확정된다면 1기신도시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김은진 부동산114 과장은 “정부가 계획한 수직증축 관련 주택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어서 개정법 시행 당시에 이미 설립된 조합은 종전 규정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2개~3개 층 수직증축과 15% 세대 수 증가범위가 예외 없이 모든 단지에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단지 별로 ‘희비’는 엇갈릴 것이다”고 전망했다.
또한, 김 과장은 “안전성 문제로 과거보다 사업진행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고정곤 NSP통신 기자, kjk105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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