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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서 원안 의결…임원자격 제한사유 확대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3-06-04 16:40 KRD3
#금융위원회 #금융위 #신용협동조합법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금융위원회는 4일 국무회의에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 대형조합 및 재무상태 개선중인 조합에 상임이사 선임은 의무화된다.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총자산 300억원 이상인 지역․단체조합은 상임이사장을 선임하도록 했다. 단, 직종단체조합은 총자산 300억원 이상이더라도 이사장을 두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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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300억원 이상 조합에 대한 상임이사장 선임 규정은 존치하되, 총 자산 1500억원 이상인 지역·다체조합, 재무상태 개선조치를 받은 지역, 단체조합으로 조치일로부터 2년 경과했으나 그 조치가 종료되지 아니한 조합은 이사장과는 별도의 상임이사를 두도록 의무화했다.

상임임원의 수 및 자격요건은 상임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그 수는 1명으로 한정하고, 총자산 2000억원 이상인 지역․단체조합은 상임감사 1명을 추가로 둘 수 있도록 허용했다.

상임임원(상임이사, 상임감사) 선임 자격은 조합, 중앙회 및 금융관련 기관(연구기관, 금융회사, 국가기관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 제한했다.

임·직원이 ‘재직 중’에 법령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만 임원 자격요건을 제한하도록 했다.

재직 중이었다면 직무정지·정직, 업무집행 정지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직 임직원은 통보일로부터 4년 동안 임원 자격이 제한된다.

향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개정안은 12일부터 시행된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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