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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품‧채용 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나선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3-02-13 11:0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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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시)
(서울시)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서울시가 건설현장에서 강압적 채용 강요, 장비사용 강요, 금품 요구를 강요하는 등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예정이다.

서울시는 최근 이슈되고 있는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한 긴급 실태조사 결과 시에서 발주한 총 161개 공사현장 중 8개 현장에서 28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피해액은 약 5억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서울시와 SH공사가 발주한 공공발주 현장 시공사에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그 즉시 시에 보고하도록 안내한다, 또 당해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사, 발주청과 공조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고 업무방해, 건설장비 사용강요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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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는 민간건설공사장의 경우 신고요령, 입증자료 준비 등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 그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위한 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필요하다면 법률 상담까지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시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엄정 대응 기조에 발맞춰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를 적극 추진해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서울시에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를 현장에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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