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한국조선해양, 영업익 477%↑…6분기 연속 흑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앞으로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허용된다. 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이 완화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및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내용의 이행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각 업권(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우선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취급이 허용된다. 규제지역의 LTV는 기존 0에서 30%까지 확대된다.
또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취급이 허용된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취급시 걸렸던 각종 제한은 일괄 폐지한다.
이와 함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대출한도도 폐지한다. LTV·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출한도(현 6억원)도 폐지된다.
금융위는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 이후 오는 3월 2일(잠정) 금융위 의결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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