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정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에 대해 재건축 안전진단과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특별법을 내놓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에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 질서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다. 통상적인 시설물 노후도 기준인 30년이 아닌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해 도시가 노후화하기 이전에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기준에 따라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특별법 적용되는 주요 ‘노후계획도시‘에 해당된다.
만약 택지지구를 분할해 개발한 경우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이거나 택지지구와 함께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 등도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 재창조를 위한 사업이 이뤄지는 구역으로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이하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정비구역은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이주단지 조성 등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을 말한다.
이에 따라 먼저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이 면제 또는 완화된다. 건축 안전진단은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통합 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주민 생활안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면제 또는 완화해 적용한다.
또 용적률 규제는 종상향 수준으로 완화하며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에 직주근접, 고밀·복합개발 등 새롭고 창의적인 공간전략이 제시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구역을 국토계획법 상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했다.
이어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특별정비구역 내 가구수 추가 확보 효과를 고려해 현행(15% 이내 증가)보다 가구수 증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는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개별사업법에서 정하는 인·허가의 각종 심의·지정·계획 수립 등을 통합해 심의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등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 및 융자 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사업을 촉진하고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른 사업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각종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했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특별법 주요내용을 오는 9일 ‘국토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논의 및 최종 의견 수렴등이 이뤄지고 국회 협의절차 등을 거쳐 발의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에는 정부가 국민께 드린 신속한 신도시 정비 추진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자 했다”며 “공약과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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