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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포상금제 도입…우수내용, 50만원 지급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5-29 12:00 KRD7
#금감원 #불법사금용 #신고포상금 #불법채권추심 #이자율 위반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우수한 내용의 제보에는 50만원 적극반영은 30만원 단순참고도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사금융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9일 불법채권추심, 이자율 위반, 대출사기, 미등록대부, 불법중개수수료 수취 등 불법사금융에 피해에 대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불법사금융행위로 금감원에 신고댄 내용 중 위법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수사기관에 통보한 건에 대해서 금감원 자체심사를 거쳐 선별한 후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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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자 본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포함)의 피해신고는 원칙적으로 신고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되지만 증거자료, 행위자의 실명이나 사업장 실제 주소, 타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피해금액을 적시하는 등 신고내용이 구체적이고 위법행위 적발에 대한 기여도가 크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4월 18일부터 올해 4월말까지 총 11만 6826건의 불법사금융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해 피해신고 1만 3835건에 대해서는 수사·금융·법률지원 등 피해구제를 실시했다.

NSP통신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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