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신고가 지난해 960건으로 2021년 60건 대비 15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6월 30일까지 사전 계도기간을 걸쳐, 7월 1일부터 주민신고제를 통해 안전신문고 앱 민원 접수를 했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촉진에 관한 법 개정 시행으로 인한 민원 접수 건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법 개정에 따른 충전구역 의무 설치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을 확충하면서 안전신문고를 통한 민원 신고 건수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전기차 충전구역의 올바른 주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해 공동주택 80개소 관리사무소에 홍보물을 배부했고,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 과태료 안내판 400장 보급 등 주차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따른 겸용 주차구역에는 일반차량주차가 가능하지만, 홍보물 및 과태료 안내판이 부착된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은 일반 차량이 주차하거나 진입로에 물건 적치, 기준시간을 초과한 전기차 계속 주차(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의 경우 과태료 10만 원, 충전구역 및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추후 신고가 많은 아파트에 대해 특별관리 협조를 요청해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과태료 안내판 추가 보급 등을 추진해 올바른 주차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불법 주정차에 따른 과태료로 인해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다”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관리강화와 올바른 주차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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