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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압류재산 공매 매각결정기일 ‘7일 이내’ 확대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3-01-19 13:2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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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캠코)
(캠코)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권남주, 캠코)는 국세 등(지방세 제외) 세금을 체납해 진행되는 압류재산 공매의 매각결정기일이 개찰일로부터 기존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압류재산 공매는 국세징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매공고(약 6주간) 후 ▲3일 간의 인터넷입찰 참가 기간을 두고 ▲유효한 최고가 매수신청인 확인 등 개찰 절차를 거쳐 ▲매각결정기일을 잡아 최종 매각을 결정하게 된다.

매각결정은 압류재산 공매 절차에서 공매 물건의 매수인이 될 자를 최종 결정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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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매각결정기일이 중요한 이유는 체납자가 기일 전까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면 이후 공매절차를 중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기간이 개찰일로부터 ‘3일 이내’였지만 2023년 1월부터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기간이 ‘7일 이내’로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체납자가 매각결정 전에 체납액을 납부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체납자는 재산권 보전기회를 확대해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매각결정기일 확대 적용대상은 캠코가 올해 1월부터 온비드를 통해 공고하는 국세 등 체납에 의한 압류재산 공매물건에만 해당된다.

이 외 지방세 체납에 의한 압류재산 공매 집행은 기존 기준(3일 이내)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이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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