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취득세 감면 혜택이 다음달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경매로 부동산 낙찰을 받고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경매절차상 앞으로 보름 안에 서둘러 낙찰 받아야 한다
강은 지지옥션 팀장은 “경매로는 취득세 감면 시효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잔금을 빨리 납부하고 싶어도 ‘매각허가결정’(7일), ‘매각허가확정’(7일), 낙찰일로부터 총 2주가 기본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집을 사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입찰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계약금, 중도금, 잔금과 같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와는 달리 경매는 10% 보증금을 내고 낙찰이 되면 7일간의 허가기간을 거친다.
이를 ‘매각허가결정’이라고 하는데 입찰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낙찰자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는지 등을 검토해 ‘매각허가 결정’을 하게 된다.
또 그 후 7일간의 허가확정기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매각허가나 불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매각허가가 확정되며 이를 ‘매각허가(결정)확정’라고 한다.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난 뒤 비로서 잔금납부기간이 통지되고 잔금납부기한은 통상 매각허가 결정 확정일로부터 30일간 주어지며 그 기간 내에 언제든지 납부가 가능하다.
따라서 역산해 보면 법원마다 약간씩 진행속도 차이가 있어서 단정하긴 힘들지만 최소한 6월 10일~13일 사이에는 낙찰을 받아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급할 때는 통상 우편으로 받는 잔금납부기한 통지서를 법원에 가서 직접 수령하면 우편도달 소요시간을 다만 며칠이라도 줄일 수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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