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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재정부담 완화, '국제징수법 일부개정안' 발의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3-01-16 09:1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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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실)
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실)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매에 전세보증금 상계 허용을 추진한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매재산에 상계를 허용하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악덕 빌라왕에 의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가구자산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지 못하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세들어 사는 집을 경매 또는 공매 받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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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가 집을 낙찰받는 방법은 크게 경매와 공매가 있다. 경매는 법원이 집행하는 민사관계이고 공매는 해당 집에 빌라왕의 세금체납이 있을 경우 정부가 세금을 먼저 추징 후 캠코가 매각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공매는 ‘상계(相計)’제도가 없어 피해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상계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재권‧채무를 가지는 경우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경매에서는 세입자가 본인의 전세금 3억이 걸린 집을 3억5000만원에 낙찰 받으면 차액 5000만원만 내면 된다. 3억원이 상계 처리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공매에서는 일단 낙찰가 전액인 3억5000만원을 현찰로 지불해야 한다. 공매는 상계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세입자들은 추후 변제 받더라도 입찰 시 거액을 조달해야 하는 부담에 직면한다. 지인에게 빌리고 신용대출 받고, 사채 등을 통해 필요액을 마련하며 이자 비용이 더해지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전세사기는 예방 못지않게 피해구제도 중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공매에서도 상계를 도입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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