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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 3개월 의무화…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3-01-13 15:0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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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베우자 출산휴가 급여 5일→15일 확대, 고용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갑, 보건복지위원회)이 배우자 육아 휴직 기간 3개월을 의무화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와 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 남성 근로자 육아 휴직 기간 3개월 의무화 ▲배우자 출산 휴가 10일→30일 확대 ▲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원 확대 ▲ 정부의 휴가 급여 지원 대상 기업 확대 등이 담겼다.

2021년 통계청 육아휴직통계 발표에 따르면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가 부(父) 64.7%, 모(母) 35.3%이다. 기준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수는 29.3명이며 부(父) 3.0명, 모(母) 26.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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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 육아 휴직을 몰아주고 있어 여전히 여성이 출산·양육을 전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영인 의원은 “아빠의 육아휴직이 당연해지고 넉넉한 유급 휴가로 소득이 보장돼야 출산·양육 부담으로 인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개정안을 통해 가정과 직장에서 출산과 양육으로 불이익이 없는 일·가정이 양립 가능한 사회로 변화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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