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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국회는 국민의 안전‧생명을 지켜야 할 책무 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3-01-10 17:03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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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조오섭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정의윤 기자)
조오섭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정의윤 기자)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지난해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은 “국회는 법과 제도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며 건설안전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일 조 의원은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1주기’ 건설랑전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이면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하지만 지금껏 참사의 책임자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어떤 처분도 받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및 광주경찰청 수사 결과 시공사의 ‘부실시공’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밝혀졌음에도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은 하청업체에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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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조 의원은 “현행법상 행정처분권이 있는 서울시도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엄중처분 요청 공문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영업정지 요청 공문을 받았지만 서울시는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다며 1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책임 회피와 소극적 대처는 기존의 건설안전제도와 정책의 한계를 절감하게 한다”고 탄식했다.

또 조 의원은 “HDC현산은 재작년 광주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건물 붕괴로 시민 9명이 숨지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시공능력평가 등급이 ‘1단계’ 하락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공능력평가에 반영되는 사고사망 비율 산출식이 상시근로자수 대비 사망자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이에 상시근로자가 많은 대기업인 HDC현산은 이러한 평가방식 덕분에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학동 참사는 근로자가 아닌 시민이 사망한 경우이기에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대상도 아니다”라며 “이에 건설 안전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의원은 “국회는 법과 제도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며 “국회에서부터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히 살펴 제도 정비와 더불어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말 추가 청문을 진행했으며 HDC현산 건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가 진행을 했고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받고 있는 중”이라며 “아직 결과는 언제 나올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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