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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장…“소관사무 성격 및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돼”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3-01-09 16:35 KRD7
#정부조직법 #박범계의원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의원 (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현행법에서 규정해 놓은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 개정해 법무부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고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했는데, 이는 중앙행정기관의 직무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현행법과 배치되는 위헌·위법한 하위규정이어서 ‘시행령 통치라는’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같은 정부가 자의적 해석으로 수임·수탁기관의 기능과 직무범위를 벗어나는 위헌·위법적인 위임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미리 방지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안에서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위임 또는 위탁을 받는 기관의 소관사무의 성격 및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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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은 “우리 헌법과 법률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이 권한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을 할 때 법률에 근거없이 수임·수탁기관의 기능과 직무범위를 벗어난 위임 또는 위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명확하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현행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인사정보관리단과 경찰국을 설치하여 그 위헌·위법성에 대한 법적 분쟁이 진행되거나 예상되고 있고 이로 인한 국민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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