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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규제 풀어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기준 폐지…전매제한도 완화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3-01-03 17:40 KRD7
#부동산규제 #국토교통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NSP통신- (국토부)
(국토부)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혁신과 성장의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만들어가겠습니다’라는 주제로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를 추진한다. 또 전매제한은 수도권 최대 10년에서 3년, 비수도권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는 폐지(법 개정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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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기준(현행 12억원),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기준(현행 투기과열지구 9억원)을 폐지해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3월) 및 특별공급(2월)이 가능해진다.

이 외에도 처분조건부로 청약 당첨된 1주택자에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의무도 올해 상반기 내 폐지한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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