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최근 청주상당신용협동조합에서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로 변동한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금리인상 기조만을 이유로 고정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금융회사(청주상당신협)에서 여신거래기본약관(제3조)을 근거로 고정금리로 취급되는 대출의 금리를 만기 도래 전에 인상한다고 고객에게 통보했다가 이를 철회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여타 상호금융기관에 대해서도 해당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안내했다.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는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조합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해 그 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신협은 이 약관을 근거로 고정금리 대출 이자를 변동금리로 변동했고 이를 조합원에게 통보해 조합원들은 반발했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른 만기도래 이전 고정금리 인상은 천재지변, 외환 유동성위기 등과 같은 제한적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것으로 현재와 같은 금리인상 기조만을 이유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국가의 외환 유동성위기 등으로 국제기구에 긴급자금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 신용등급이 2단계 이상 하락하는 경우 등 이에 해당된다.
금감원은 “모든 금융회사는 해당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근거로 대출 고정금리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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