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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내년부터 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 완화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2-12-22 17:2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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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경기도교육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도교육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 내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행정 업무 지원 강화를 위해 다음해부터 지방공무원 인력을 증원 배치한다.

도교육청은 단설유치원과 소규모 학교에 행정인력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2023년 1월 1일자로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책정 기준을 변경한다.

기존 각급학교 교육행정직 공무원 배치기준은 ▲6학급 이하 1명 ▲7학급 이상 25학급 이하 2명 ▲26학급 이상 56학급 이하 3명 ▲57학급 이상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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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는 공립 단설유치원 교육행정직 공무원 배치기준을 ▲7학급 이하 2명 ▲8학급 이상 3명으로 1명씩 추가 배치한다.

초등학교 기준도 ▲22학급 이하 2명 ▲23학급 이상 55학급 이하 3명 ▲56학급 이상 4명으로 배치해 각급학교 내 교육행정직 공무원을 최소 2인으로 책정하고 3인 이상 배치할 수 있는 학급수 기준을 낮췄다.

농촌 지역 등 소규모 학교의 교육행정직 1인 배치교에는 1명을 추가로 배치해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75학급 이상 과밀학급·과대 학교와 장애인 공무원 근무교에도 추가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미용 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은 “이번 지방공무원 배치기준 개선은 행정업무 과중에 따른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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