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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시·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2-12-21 14:3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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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오는 22일부터 13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1265가구, 신혼부부 1359가구로 총 2624가구규모로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먼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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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031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328가구)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청년・신혼부부의 임대료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여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이중기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최근 금리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주거비 걱정이 큰 청년・신혼부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기를 바한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이 양호한 곳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지속공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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