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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야간당직기사 “학교와 용역회사가 노예근무시키고 있다”

NSP통신, 황사훈 기자, 2013-05-20 16:53 KRD7
#야간당직기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기준법 #시정명령 #최저임금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앞서 기자회견...“장시간 노동에 같은 월급은 용역회사만 배불리는 꼴”

NSP통신-이태의(왼쪽에서 세 번째)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장이 기자회견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있다.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제공)
이태의(왼쪽에서 세 번째)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장이 기자회견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있다.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제공)

[서울=NSP통신] 황사훈 기자 = 서울지역 학교장 20명과 용역회사 10곳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학교 야간당직기사들이 근로자들의 불합리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청에 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감시직분과 소속 조합원들은 20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청은 학교와 용역회사를 철저히 조사해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법상 ‘감시적노동자’로 분류되는 야간당직기사들은 단 하루의 휴일도 없이 평일 16시간 휴일엔 24시간 일하는 등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급은 매년 똑같이 78만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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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만큼 당직기사의 월급도 올라야 하지만 용역회사는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줄이고 임의로 휴게시간을 늘려 임금을 동결시키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용역회사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고용노동청에 지난해 실시된 실태조사 내역을 공개하고 ‘2교대 보장’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용역회사와 학교장 처벌’ ‘각 학교와 용역회사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민주노총은 “학교와 용역회사는 감시적 근로자들에게 노예근무를 시키고 있다”며 용역업체 10곳과 서울에 위치한 초중고 학교장 2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황사훈 NSP통신 기자, sahoon372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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