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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SH공사)가 건설정보모델링(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적용지침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건축설계분야 BIM 대가기준도 공개한다.
SH공사는 BIM 확산 유도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SH공사 BIM 적용지침’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수립한 BIM 적용지침에 따라 SH공사는 2023년 이후 시행하는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공동주택 설계에 BIM을 의무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SH공사는 BIM 설계 적용과 함께 ▲BIM 적용절차 ▲데이터 작성기준 ▲품질기준 등도 함께 마련해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BIM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SH공사는 BIM 적용지침에 담긴 건축설계분야 BIM 대가기준을 공개한다.
건축설계분야 BIM 대가기준은 적용기간 및 활용범위에 따라 기존 설계비 대비 최대 10%의 대가를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이번 SH공사 BIM 적용지침을 통해 BIM 적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스마트 건설 기술의 확산과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산학연계 등 대내외 유관기관과 협력해 BIM 활용의 확대와 건설 산업 혁신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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