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김학용 의원, 전세사기 피해방지 3법 대표 발의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2-12-15 14:44 KRD7
#김학용국회의원 #안성시 #전세사기피해보호 #대표발의 #국민의힘

전세사기 관련자 엄중 처벌 필요

NSP통신-김학용 국회의원. (의원실)
김학용 국회의원.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금리 인상의 여파로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며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전세사기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했다.

김학용 국민의힘 국회의원(안성시)은 15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인중개사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학용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총 3754건의 사고가 발생해 피해 금액이 7992억원에 달한다. 이는 2018년 372건 792억원과 비교해 불과 5년 사이 10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G03-8236672469

김 의원은 악의적인 전세사기가 더는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개정안에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담았다. 먼저 전세사기에 연루된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고,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등 벌칙을 강화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들이 공인중개사가 공모한 전세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공인중개사 결격 사유를 현행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서 ‘유예기간 만료 이후 2년 미경과’로 확대했다.

또 집값을 실제보다 높게 부풀려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감정평가사 중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의 자격 취소, 업무에서 배제토록 했다.

김학용 의원은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대부분이 20∼30대 사회초년생 들이다. 개정안이 통과되어 다시는 전세사기 범죄자들 때문에 청년들의 생활 터전이 파괴되고 꿈이 꺾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최근 수도권에서 1139채에 달하는 빌라‧오피스텔을 임대하던 ‘빌라왕’ 김 모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세입자 수백 명이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월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주목받고 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