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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현 강서구의회 행정사무조특별위원장, 집행부에 김포공항 대중골프장·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 문제 제기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2-12-09 16: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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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에 대한 조치 없는 상태에서 구청의 등록승인은 부당하다· 즉 실시계획 미 이행 등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어야”

NSP통신-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소속 이충현 강서구의원(염창동, 등촌1동, 가양3동)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강서구의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소속 이충현 강서구의원(염창동, 등촌1동, 가양3동)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강서구의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소속 이충현 강서구의원(염창동, 등촌1동, 가양3동)이 강서구의회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집행부의 김포공항 대중골프장과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2004년 시작된 공항시설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 즉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관련 문제점에 관해 보고하겠다”며 “본 사업은 단순히 골프장을 조성해 등록하고 영업을 하기 위한 골프장사업이 아니고 공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강서구와 부천시에 걸친 골프장 27홀. 약 100만㎡와 주민체육시설 1만 ㎡를 포함한 대체녹지 약 26만㎡를 조성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문제점을 살펴보면 대체녹지 내 주민체육시설이 조성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9년 10월 강서구청에 골프장 등록이 돼 골프장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며 “실시계획 승인조건 중 골프장 조성 전 주민체육시설을 우선 설치해야 하므로 이는 승인조건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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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주민체육시설을 대체녹지 내에 설치해야 하므로 결국 대체녹지와 주민체육시설이 함께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며 “사용허가가 영업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대체녹지 내에 주민체육시설을 설치했다고 하지만 시설을 주민이 사용하려면 준공허가가 나야하고 이와 관련 배수시설 등 토목공사와 조경 등 녹지조성, 편의시설 공사비와 서울시, 경기도 등 각 기관들이 제시한 개발행위 관련 협의 의견 완성이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구청은 대체녹지 내 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구성환경이 불법적치하고 있어 공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지만 이는 있을 수 없다”며 “물론 직접행위자는 구성환경이라 할 수 있지만 실시계획을 보면 사업시행자인인 서울골프클럽이 해결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폐기물에 대한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구청의 등록승인은 부당하다”며 “즉 실시계획 미 이행 등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청 자원순환과와 환경단체 등에서 폐기물을 우선 처리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사업계획 변경 거부의사를 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등록을 받아 준 것도 문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구청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2항에 의거해 골프장을 조건부 등록했다고 하나 본 사업은 대중골프장과 주민체육시설을 포함한 대체녹지조성사업이며 위 법률 조항은 단순히 골프장을 등록할 때 골프장관련 일부 시설이 미설치되었을 경우 조건부등록 하는 근거 법이다”며 “즉 대체녹지 내 주민체육시설을 나중에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골프장의 등록을 승인한 것은 아니므로 등록 근거법의 적용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서울지방항공청이 실시계획 승인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허가를 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며 “인서울골프장은 인서울골프장과 한국공항공사가 맺은 실시협약 및 실시계약의 서면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고 비밀유지 조항이 있다하더라도 등록관청에 서류제출을 거부하는 것도 문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실시계획을 위반한 상태에서 사용허가나 등록승인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며 등록이 부당하다면 등록 후 골프장 매출이 2020년 220억 2021년 290억 올해도 작년수준으로 보면 약 7~8백억 매출관련 상당한 이익이 정당화되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결론적으로 조사특별위원회가 조사를 마치고 조치를 할 것이지만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감사를 통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며 구청장님은 조사특위와 별개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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