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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숨은 재산 찾기 등 공유재산 관리 강화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2-12-05 10:3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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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시장, “체계적인 재산관리 기틀 마련해 고양특례시 곳간 알차게 채워가겠다”

NSP통신-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고양특례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고양특례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숨은 재산 찾기 사업,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등을 추진해 공유재산 관리를 강화 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공유재산의 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시 재산관리에 한 치의 누수도 없도록 하겠다”며 “공유재산 정비를 시작으로 체계적인 재산관리의 기틀을 마련해 고양특례시의 곳간을 알차게 채워가겠다”고 말했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으로 행정을 위해 사용되는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은 대부, 매각 등의 활용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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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올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2023~2027년 고양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공유재산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내년부터는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 공유재산 통합 실태조사를 더욱 강력하게 실시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및 정상화, 미 관리 재산 발굴 등을 추진하고 조사 결과 공부와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는 지목을 현행 화하고 행정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재산은 용도를 폐지해 시 재산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실시한 공유재산 통합 실태조사에서는 무단점유자에게 72건, 1억83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해 시 재정확충에 기여한 바 있다.

또 시는 ‘공유재산시스템 일제 정비’도 추진한다. 지적, 등기 등 각종 공부와 공유재산시스템 현황의 불일치 사항을 전수 조사해 누락재산을 등록하고 지목・면적 등 불일치 자료정리, 미등기 토지의 등기정리 등을 일제 정비한다.

현재 공유재산시스템 상 누락재산은 1000여 필지, 약 58만㎡이며 등기 여부 전수조사 대상은 1만5000여 필지, 약 1774만㎡로 일제 정비를 통해 해당 공유재산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는 내년 7월을 목표로 공유재산 건물정보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부서별 보유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약 450여개의 건물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사용현황 및 건물별 수선 이력 등의 파악이 가능해진다.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숨은(은닉) 재산 찾기 사업’도 계속된다.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로 소유권이 이전 되지 않은 기부채납, 무상귀속 대상 토지를 찾아 소유권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 사업으로 현재까지 공시지가 359억 원에 달하는 19필지, 44,439㎡를 시의 소유로 이전등기한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재산은 적극 처분할 방침이다. 신규 세원 발굴차원에서 자투리 땅 등 활용도가 낮은 재산은 매각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NSP통신-고양특례시 공유재산 현장 실태조사
고양특례시 공유재산 현장 실태조사
NSP통신-고양특례시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고지서 (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고지서 (고양특례시)

한편 시는 이번 조치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용 및 제고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재정수입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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