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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내년 3월 31일까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일제점검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2-11-30 13:43 KRD7
#평택해양경찰서 #연료유의황 #일제점검 #대기질개선 #서정원서장

기준 초과 연료유 사용시 특별법 제10조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NSP통신-평택해양경찰서 전경. (NSP통신 DB)
평택해양경찰서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내년 3월 31일까지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선박 연료유에 포함돼 있는 황 성분은 항만구역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내를 항해하는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중유 0.5%, 경유 0.05%이며 특히 평택·당진항은 황산화물 배출 규제 해역으로 지정되어 황 함유량 기준이 0.1% 이하로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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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 10조(선박배출 규제해역의 지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평택해경은 점검 기간 동안 ▲선박 사용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적정 여부 ▲연료유 수급 및 교환 사항 기록 여부 ▲연료유 견본 보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특히 휴대용 황분석기를 이용해 현장에서 바로 황 함유량을 측정할 계획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범정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선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해양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당부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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