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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업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즉각 중단, 복귀해야”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2-11-28 10:08 KRD7
#화물연대 #파업 #집단운송거부 #불법행위 #공동성명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 건설‧자재업계는 즉각 중단하고 복귀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에 대해서는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하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8일 건설‧자재업계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건설‧자재업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건설‧자재업계는 “지금 우리 건설·자재업계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유동성 부족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이로 인해 국내 모든 건설현장이 셧다운 위기에 처해있으며 국가 기반산업인 건설·자재업계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들의 삶과 생활터전 마저 잃게될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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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화물연대는 집단운송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운송에 즉시 복귀해야한다”며 “화물연대의 불법적 집단운송거부는 비노조원의 노동권, 건설·자재업계 종사자의 생계, 국가물류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을 볼모로 국가경제를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이기주의적 행동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지난 6월 집단운송거부로 건설‧자재업계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피해와 공사 차질이 발생했다”며 “화물연대는 즉시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를 중단하고 운송에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설‧자재업계는 “정부는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까지는 노동관련단체들이 불법행위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뿌리깊게 박혀 법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 몰두했다”며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예외없이 사법조치 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신속히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국가물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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