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국토안전관리원, 전국 지자체에 ‘분쟁조정제도’ 안내자료 배포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2-11-14 16:40 KRD7
#국토안전관리원 #지자체 #분쟁조정제도 #안내자료 #배포
NSP통신-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건축 및 건설 관련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정리한 “내게 맞는 분쟁조정위원회 찾기” 안내 자료를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 배포했다.

관리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 공사로 인한 건축관계자와 인근 주민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다만 분쟁 유형에 따라 다수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분쟁 조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관리원은 이번에 배포한 자료에 지자체의 건축 민원 담당자들의 업무를 돕기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 분쟁위원회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G03-8236672469

특히 이번 홍보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각함’ 플랫폼을 활용한 투표와 각 분쟁위원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제작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