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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 939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전세형 주택은 시중 전세시세 80% 이하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책정해 입주자의 월임대료 부담을 낮춘 임대주택이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 거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939가구는 ▲건설임대주택(국민, 행복) 399가구 ▲매입임대주택 540가구로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위치한다.
청약신청은 공급권역별로 신청 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계약 체결 후 내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특히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른 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전산 추첨결과에 따른다.
LH 관계자는 “전세형 주택은 최근 전세대출 금리인상 등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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