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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민 불편 해소위한 적극행정 모범사례 선정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2-10-28 09:1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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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LH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3차 차 LH 적극행정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LH)
LH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3차 차 LH 적극행정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LH)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각종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행정을 지속 추진 중이다.

LH는 지난 27일 제3차 LH 적극행정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3분기 적극행정 사례를 선정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입주민을 위한 생활안전 위해요소 개선 ▲임대주택의 대학기숙사 활용 ▲신혼희망타운 브랜드 선정 자율성 부여 ▲대토보상리츠 AMC 계약체결 ▲도로설계시 지적오차 해소를 통한 도로사업 ▲화훼영업인을 위한 임시이주시설 설치 ▲청주오창 청년일자리연계형사업 정상화 등 7건의 모범사례를 선정하고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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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LH 인천지역본부가 추진한 ‘입주민을 위한 생활안전 위해요소 개선’은 입주민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적극 행정을 추진한 사례다.

이와 함께 LH 경기지역본부는 수요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는 데 공가를 효율적으로 활용했다. 지역대학과의 협업으로 대학생,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한 사례였으며 LH 경기지역본부는 내부지침을 완화해 1년 미만인 공가주택에 대해서도 기관 공급을 적기 추진가능토록 공급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이를 통해 대학생 및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초소형 임대주택을 오산대학교, 화성의과학대학교 등에 공급해 1인 기숙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오영오 LH 공정경영혁신본부장은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업무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직원이 우대받고 보호받는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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