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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시세조회부터 등기변동 알림까지 ‘부동산 관리 서비스’ 선봬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2-10-26 10:2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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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위해 내가 사는 아파트 등기 변동 여부 알려주는 ‘전세안심관리’ 선봬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전월세 세입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등기 변동이 발생할 경우 이를 알려주는 기능을 갖춘 부동산관리 서비스를 내놨다.

케이뱅크는 ‘내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내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는 고객이 자가, 전세, 관심 세 유형으로 총 다섯 개의 원하는 아파트를 등록해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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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케이뱅크 앱(App)에 로그인한 뒤 하단 ‘추천’ 탭에서 ‘서비스’를 선택해 ‘내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에 가입한 뒤 아파트를 등록하면 된다.

서비스는 ▲전세안심관리 ▲시세조회 ▲우리동네리포트 세 가지로 구성됐다.

핵심은 전월세 세입자가 케이뱅크 앱에서 거주하는 아파트의 등기 변동 여부를 알림을 통해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세안심관리 기능이다.

전세로 등록한 아파트에 권리 변동 내역이 발생한 경우 근저당권 설정이나 가압류 설정, 가처분 설정 등 권리침해 우려가 높은 사안에 대해 케이뱅크가 개발한 시스템이 등기부등본을 분석해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수집, 고객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

고객이 케이뱅크 앱에서 등록한 아파트의 권리 변동 알림을 보고 들어가면 상세 등기부등본 현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등기 열람비용은 전액 케이뱅크가 부담하며, 고객은 등기 화면을 무료로 볼 수 있다.

전세의 경우 아파트 등록 단계에서 주소와 단지, 평형, 동호수를 선택한 뒤 계약만기일과 보증금, 임대인 성명까지 입력해야 해 사실상 실제 거주하는 세입자만 등록이 가능하다.

케이뱅크는 최근 자산가치 하락으로 세입자 사이에 보증금 회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점에 착안해 세입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이전까지 금융권에 없던 권리 변동 알림 기능을 처음 도입했다.

시세조회 기능은 등록한 아파트의 실거래 기반의 시세 정보와 최근 실거래 정보 등을 고객에게 알려주는 기능이다. 고객이 등록한 자가, 전세, 관심 모든 유형의 아파트에 모두에 적용되며, 자가의 경우 취득시점과 취득금액을 등록하면 아파트를 산 후 얼마나 가격이 변했는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우리동네리포트는 고객이 등록한 아파트 주소지(법정동) 인근에 발생한 실거래(매매/전세) 정보를 알림으로 제공해주는 서비스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내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는 최근 부동산 가격 변동성 확대로 불안감을 느끼는 세입자가 안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라며 “아파트를 시작으로 오피스텔과 빌라 등으로 주택 유형을 확대하고 서비스도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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