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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22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NSP통신, 최병수 기자, 2022-10-06 17:23 KRD7
#대구시 #주민등록사실조사

전 시민 대상 10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진행

NSP통신

(대구=NSP통신) 최병수 기자 = 대구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10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8개 구·군, 142개 읍·면·동에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는 읍·면·동 공무원 및 통·리장이 거주지에 방문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는 ‘중점 조사 대상 세대’에 대해 더욱 자세한 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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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으로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원칙적으로 방문 조사를 받는 등 강화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받게 된다.

한편,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부터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이 새로이 도입된다.

이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를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조사 방식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유선 조사는 보조적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걱정되어 신고를 못 하고 있다면, 조사 기간 내 자진신고를 해 과태료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12월 23일 이전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진해 사실대로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감면된다.

권오상 대구시 행정국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를 일치시켜 시정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한 조사로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사실조사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NSP통신 최병수 기자 fundcb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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