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올 상반기 4대 시중은행 중 소송금액이 가장 높은 곳은 KB국민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말까지 KB국민은행에서 총 8987억원(175건)의 소송비용이 집계됐다. 이어 하나은행 7383억원(723건), 우리은행 6484억원(195건), 신한은행 2079억원(292건) 순으로 나타났다. 4대 시중은행 전체에서 201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법률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총 2491억원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에서는 “고객 예금이 변호사비용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에서 사용한 법률비용이나 홍보비용이 가려져 있었다”며 “은행이 고객 예금에 손을 대는 행위는 심각한 횡령”이라고 말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정)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4대 시중은행 소송현황’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은 201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법률비용으로 총 2491억원을 지출했다.
그중 올해 상반기(지난 6월말까지) 제소와 피소를 합한 소송금액이 가장 많은 은행은 KB국민은행으로 총 8987억원(175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하나은행 7383억원(723건) ▲우리은행 6484억원(195건) ▲신한은행 2079억원(292건)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법률비용 지급액만 따져보면 4대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이 지출한 곳은 하나은행(126억원)이며 이어 신한은행(74억원), 우리은행(52억원), KB국민은행(5억원)순으로 집계됐다.
2018년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년 6개월간 법률비용 지급액은 우리은행이 98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이 832억원, 신한은행이 482억원, KB국민은행이 18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 3월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와 관련한 법률대응과 옵티머스 펀드사태 소송전 등의 영향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금융권 안팎에서는 고객의 예금이 변호사들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객 예금이 변호사비로 들어간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소송건수가 많은 은행들 위주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용우 의원실 관계자는 “시중은행에서 사용하는 법률비용과 홍보비용이 여태까지 제대로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다”며 “시중은행에서 고객예금을 통해 법률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횡령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은행권 실무자는 “은행의 법률비용은 ‘잡손실’로 잡히는 경우가 많다”며 “고객의 예금은 은행의 입장에서는 ‘부채’ 즉 돌려드려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법률비용과 같은 운영경비와는 완전히 별개로 잡힌다”고 설명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