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새마을금고 5년간 횡령·배임 사고액 640억…회수금은 220억원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2-10-04 11:11 KRD7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횡령 #새마을금고성희롱 #배임 #금융사고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배임과 횡령에 이어 갑질 논란까지 불거졌던 MG새마을금고에서 지난 5년간 발생한 사고 금액이 약 640억원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새마을금고 지역금고에서 발생한 비위(횡령·배임·대출사례금 수재·폭언·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등) 행위는 총 118건, 사고금액은 약 641억원이다.

이중 횡령(시재금·예탁금·예산·대출금·대외예치금·무자원송금·여신수수료 횡령) 사고가 총 60건으로 사고금액은 약 386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배임 12건(103억원), 사기 8건(144억원), 수재 5건(7억 7000만원) 등을 기록했다.

G03-8236672469

총 640억원이 넘는 사고 금액 가운데 올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 측이 회수한 자금은 225억7700만원에 불과했다. 미회수 잔액 약 415억 2000만원이다.

사고 이후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수 십억원가량 회수하지 못한 횡령사고도 나타났다. 2017년 부산 지역금고의 한 직원은 약 95억원가량의 대출금을 횡령한 사건이 적발돼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횡령금액 가운데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약 58억원으로 나머지 36억 8000만원은 아직 회수하지 못한 상황으로 파악된다.

정 의원은 “새마을금고에서 비리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관리·감독 체계가 다른 상호금융권에 비해 부실하기 때문”이라며 “새마을금고중앙회 감독의 주체를 행안부에서 금감원으로 이양하는 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포괄적인 감독·명령 권한을 행사하고 신용·공제사업은 금융위원회(금감원에 위임)와 감독을 협의하는 구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새마을금고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4일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정감사에선 새마을금고의 태양광시설대출 관련 현황 및 관리 실태, 사모펀드(PEF)를 대상으로 한 새마을금고의 출자 과정 등에 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