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지난 2021년부터 모든 원가를 공개하는 SH공사와 달리 LH는 원가공개 소송에서 100% 패소하고 있음에도 타 지구에 대한 원가를 공개하지 않아 불필요한 소송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 더불어민주당)이 LH로부터 받은 원가공개 소송현황 자료에 따르면 LH가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분양원가를 공개한 사업(블록)은 총 9개 지구 11개 블록이며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곳은 7개 지구, 11개 블록이다.
원가공개 지구(블록명)는 고양풍동(B2, B3), 화성봉담(B5, B6) 고양일산2(C1), 서울구의(2-1), 수원광교(A4), 고양향동(A3), 행정중심복합도시(3-3, M6), 판교(A17-1), 위례(A3-3b) 등 9개 지구, 11개 블록이다.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지구(블록명)는 화성동탄2(A24, A66, A44) 판교(A5-1, A26-1, A17-1), 수원광교(A16), 하남미사(A20), 경남혁신(A9), 제주혁신(A1), 강릉유천(A2) 등 7개 지구, 11개 블록이다.
LH는 지금까지 진행된 원가공개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소송 패소시 LH는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에게만 토지매입비, 택지조성비, 건물공사비 등을 공개하고 있다. 즉 LH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불필요한 소송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LH와 다르게 SH공사는 지난 2021년 5월이후 현재까지 6개 지구 30개 단지의 조성원가 및 분양원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고, GH도 지난 2018년 9월부터 10억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 원가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최인호 의원은 “최근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된 민간임대주택에서 건설업체가 건설원가 대비 분양가를 과도하게 책정해 원가공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지방공기업인 SH공사, GH도 원가를 공개하고 있는데 LH만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LH 의지 부족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LH가 공급하는 모든 아파트의 분양원가가 공개되도록 관련 법 개정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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