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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2-09-30 15:1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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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48호, 공동주택 1198호에 대해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시대상은 정기공시일(2022년 1월 1일) 이후 건물의 신축·증축, 토지의 분할·합병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주택이다.

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과 비고해 산정 후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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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산시청 세정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열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전자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된 주택가격은 재조사 후 11월 28일에 결과 통보 및 조정·공시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개별주택은 시청 세정과로,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수원지사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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