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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농협 횡령 ‘154억 9천만원’…“고발률 최저, 법적조치 미비”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2-09-30 11:1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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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황운하 의원실)
(황운하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지난 5년간 농협(상호금융)에서 발생한 횡령사고 금액이 155억원에 근접해 상호금융 중 가장 높았다. 그럼에도 고발률은 타 상호금융 대비 현저히 낮아 법적 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상호금융권 은행의 횡령사고는 농협에서 62건(154억 9000만원)이 발생해 가장 많았고 횡령금액도 가장 높았다. 이어 신협에서 58건(78억 4000만원), 수협 20건(53억 8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상호금융권 횡령사고 총 금액은 286억 3800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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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사고에 대한 고발 현황을 살펴보면 신협은 58건 중 38건, 농협은 62건 중 26건, 수협은 20건 중 12건을 고발했다. 특히 신협과 수협의 고발률은 60%대인 것에 비해 농협은 40%대 초반으로 사고금액이 가장 높음에도 고발률이 현저히 낮아 횡령사고에 대한 법적 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업권의 횡령사고에 대해 “주로 특정 업무 담당자의 장기간 동일업무 수행, 영세조합의 인력 부족 등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이 미흡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며 “내부통제 구성 부문별 취약 요인을 파악하고 내부통제 개선방향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황운하 의원은 “시중 5대 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업권에서도 횡령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고발률은 60%대에서 그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중앙회의 관리·감독 기능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상호금융은 조합원 사이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업권 특성에 맞는 횡령사고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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