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정승현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이 28일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정승현 의원은 “올해 1월,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부개정돼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 됐지만 위상과 역량에 비해 그 권한은 아직 미약한 실정”이라며 “제10대 의회에서 한시적으로 추진됐던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제11대 의회에서 새롭게 확대 구성해 자치분권 관련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건의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발전과 제도 개선을 선도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됐으며, 지방자치법 및 관계 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 및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의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강화 등 독립성 강화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자치분권 발전 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또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치분권·자치행정·지방재정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사항을 논의토록 했으며, 자치분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되는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했다.
특히 정 의원은 “현행 정치자금법 등에서는 지방선거 출마자에 한해 법정한도의 2분의 1 규모로 후원을 허용하고 있으나, 그 외에는 국회의원을 제외한 정치인의 후원금을 전면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위원회를 통해이러한 현행 법령 상의 한계점을 논의하고 적극적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추진은 지방소멸 문제를 막기 위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위한 소임”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규모의 지방의회로서 자치분권 강화에 앞장서 온 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더 살기 좋은 지방 건설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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