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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정부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연장·연착륙 지원방안 환영 논평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2-09-27 14:2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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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소공연)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소공연)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정부 및 금융권은 27일 9월말 종료예정인 全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게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추가로 지원키로 결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이유는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충분한 여유기간을 가지고, 정상영업 회복에 전념하여 상환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스스로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차주는 새출발 기금과 중소기업 채무조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영업자·중소기업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 이하 소공연)는 정부의 이번 발표를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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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은 환영 논평에서 “앞서 금융위·중기부와의 간담회에서 이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의 연장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행정명령을 이행한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금융지원책을 요청한 바 있다”고 공개했다.

이어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해제 된 후에도 영업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온전한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소간의 시간이 주어진 것은 긍정적이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소공연은 “다만,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들이 ‘충분한 회복기간’을 가지고 ‘온전한 회복’에 다다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남는다”며 “현재 만기연장을 이용하는 대출금액은 124.7조 원, 상환유예 중인 금액은 16.7조 원에 달한다. 2022년 9월 말 약 1000조 원에 달하는 자영업자 대출 총액의 약 15% 달하는 금액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상환유예는 최대 1년, 만기연장은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최대 3년간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며 “ 자율협약보다는 정책 취지에 맞춰 좀 더 세심한 기준이 제시되면 좋았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는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소공연은 “부디 ‘자율협약’으로 인해 꼭 필요한 금융취약 소상공인이 이번 지원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길 기대한다”며 “영업을 포기하며 성실하게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조치에 협조했던 소상공인들이 그로 인한 발생한 손해를 상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촘촘한 추가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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