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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선물, 환불하면 수수료 10% 폭리…“제도 개선할 것”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2-09-20 16:2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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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폭리 잇따르자 결환권 결제수단 사용, 포인트 100% 전환 등 개선입장

NSP통신- (구자근 의원실)
(구자근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 환불금액에 대한 10%에 달하는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자 “과도한 업계의 폭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카카오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카카오가 국정감사를 위해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톡 선물하기 시장규모는 해마다 급증해 2017년 8270억원, 2018년 1조 1928억원, 2019년 1조 8039억원, 2020년 2조 5341억원, 2021년에는 3조 3180억원으로 성장했다.

카카오톡 선물을 받은 수신자가 3개월~1년에 달하는 환불기간 이후 환불을 요청하면 상품 금액의 90%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에 상품권 선물하기 기능에서 환불시 부과하는 카카오의 수수료율이 10%에 달해 과도한 업계의 폭리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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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의원실에 제출한 환불액을 역산해 추산한 카카오톡 선물하기 환불수수료 수익을 살펴보면 2017년 78억원, 2018년 109억원, 2019년 178억원, 2020년 233억원, 2021년 326억원으로 지난 5년간만 환불수수료 수익액만도 총 924억원에 달한다.

카카오는 “환불수수료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약관을 준수하며 신유형 상품권에 달하는 카카오 선물하기 미사용 잔액의 90%를 반환하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카카오측은 환불수수료의 경우 금융 및 운영비용, 운영비, 인건비 등이 포함돼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과도한 시장 폭리라는 지적에 따라 환불 수수료 관련 개선에 나섰다.

카카오는 “수신자에게 100% 환불이 허용된다면 이용자들이 교환권의 사용보다는 현금 환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해당 산업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 선물을 받은 경우 다른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가 제출한 ‘향후 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교환권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해 보유하고 있는 교환권의 권면 금액 이상의 타 상품으로 교환할 경우 보유한 교환권 금액만큼 결제수단으로 사용한다. 차액은 사용자가 추가 결제하는 방안과 포인트로 100% 전환(유상 포인트 90% + 무상 포인트 10%)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소비자가 현금 환불을 원할 경우에는 90% 환불을 진행하지만 타 상품으로의 교환을 원할 경우에는 100% 사용가능하도록 포인트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카카오는 해당 환불 수수료 개선 방안은 ▲현행법에 따른 법무검토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새로운 포인트 체계 시스템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구자근 의원은 “카카오톡 선물하기 뿐만이 아니라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규정에서 대부분 미사용부분의 90%만 반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업계의 과도한 폭리이다”며 “향후 모바일 상품권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환불 수수료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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