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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회원제 콘도·골프장 이용 저축성보험 피해 소비자경보 발령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4-15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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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엠바고 12시 이후]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회원제 콘도미니엄 및 골프장 보증금(입회금)을 이용한 타인을 위한 저축성보험 피해에 대해 소비자 경보(2013-02호)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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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

A리조트가 만기환급 형 콘도회원권을 2000여명의 투자자(회원)에게 판매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B화재보험의 저축성보험 증권을 교부했다.

그러나 A리조트는 계약기간 중 투자자 몰래 보험계약대출 또는 계약해지를 통해 조달된 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2062명에게 17억1000만 원(보험계약대출 15억4000만 원, 해지환급금 1억 7000만 원)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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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C골프는 투자자(회원)와 골프회원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만기의 입회금 반환을 보증하기 위해 투자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저축성보험을 D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이후 투자자 모르게 보험계약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해 29명에게 약 8억 원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금감원 조치내용

현재 금감원은 현행 법규상 ‘타인을 위한 저축성보험’의 경우, 사업자(보험계약자)가 회원(피보험자)의 동의 없이도 보험계약대출 및 중도해지가 가능한 점을 이용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금감원은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보험계약으로 보증금(입회금)이 담보된다고 유인하는 경우, 이것만을 믿지 말고 사업자의 재무건전성 등을 꼼꼼히 따져 본 후 계약체결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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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감원은 이와 유사한 피해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민원 내용을 전 보험회사에 전파하고, 보험계약자에 의해 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계약의 경우 보험계약대출 또는 해지시 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사전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토록 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지도했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관련 민원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현장 검사 및 제도개선 등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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