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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이용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자율 공개 추진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4-15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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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신용카드 회원이 ATM·ARS·인터넷을 이용해 현금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이자율 공개와 함께 경고 문구를 안내하는 등 금융 소비자 알권리 보호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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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금감원은 오는 7월부터 신용카드 회원이 ATM기를 통해 현금서비스 신청시 기기 화면에 이자율 및 경고 문구를 표시하고, 회원이 이를 확인한 후 최종 신청할 경우 신청금액이 출금되도록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현금서비스 이용건수 중 각각 10% 내외 수준인 ARS·인터넷의 경우에도 음성 또는 인터넷 화면을 통해 이자율 안내 후 회원 계좌로 대금이 이체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금감원은 ATM의 경우 T/F 운영을 통해 은행, 카드사, 정산망 운영회사(금융결제원 등) 간 전문(電文) 개발, ATM 적용 및 테스트 등 개선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ARS‧인터넷 등은 각 카드사가 운영 중인 자동응답시스템, 홈페이지를 자체적으로 개선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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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감원은 현금서비스 이자율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금리 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카드사별 현금서비스 이자율 비교 공시를 강화하는 등 금융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권익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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