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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채무자 개인회생 성공지원 업무협약’ 체결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2-09-19 12:38 KRD7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MOU
NSP통신-김귀수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왼쪽)과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왼쪽 두 번째)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캠코)
김귀수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왼쪽)과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왼쪽 두 번째)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캠코)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권남주, 이하 캠코)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채무자 개인회생 성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캠코와 서울회생법원과의 ‘채무자 개인회생 성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채무 상환의지는 있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지 못하는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양 기관은 국민행복기금 등 캠코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 기초 상담 및 신청서 작성 등 단계별 법률 서비스와 비용지원 ▲중도탈락 방지와 신속 재기를 위한 사후관리 등 채무자 개인회생 성공지원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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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캠코는 이번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에 따라 절차 전반에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개인회생 성공을 위한 지원 구조를 만듦으로써 개인회생 신청부담은 덜고 인가·이행율을 높여 다중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한 발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캠코는 협약에 따라 국민행복기금 등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중위소득 125% 이하의 채무자를 선별해 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무료 법률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채무자는 회생진행 단계별로 ▲(신청‧인가단계) 채무상담 및 개인회생 신청인가 지원 ▲(진행‧종결단계) 보정 및 면책지원 등 법률서비스 및 절차 종결 이후 경제활동 지원 등을 제공받게 된다.

김귀수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캠코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함께 개인회생 신청부담을 줄이고 절차에 대한 접근성은 높이기 위한 시도로써 의미가 크다”며 “캠코는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의 발판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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