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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오는 19일부터 주거지원대책 서류 접수 시작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2-09-16 16:3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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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HDC현대산업개발)
(HDC현대산업개발)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8월 발표한 2630억원 규모의 화정 아이파크 계약고객의 주거지원 종합대책안 실행을 위한 본접수를 오는 19일부터 10월 8일까지 3주간 진행한다.

해당 접수는 주거지원비 지급과 중도금 대출 상환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는 과정으로 HDC현대산업개발은 서류가 접수된 세대부터 순차적으로 주거지원대책을 실행할 계획이다.

먼저 HDC현대산업개발은 계약고객이 공사 기간 동안 화정동 인근에서 전세 등의 형태로 잔금에서 추가해 비슷한 크기의 집을 구할 수 있도록 1억1000만원을 입주 시까지 무이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통상적으로 계약고객은 입주 시 잔금 30%를 마련하게 되는데 화정 아이파크 84㎡의 경우 약 1억7000만원 정도가 이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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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계약고객이 1억1000만원의 주거지원비를 활용하지 않으면 해당 지원금에 대해 입주 시까지 연 7%를 적용한 금액(입주 시까지 약 3900만원)을 분양가에서 할인받게 된다.

이와 함께 중도금 대출 만기가 어려울 경우 HDC현대산업개발이 대신 상환할 계획이다. 지난 2019년 화정아이파크 분양 당시 계약금 10%, 중도금 60%(6회), 잔금 30%의 납부 조건으로 분양계약이 이뤄졌다. 계약고객들은 계약금 납부 이후 보유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하거나 계약자가 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아 납부해 온 두 가지 경우다.

중도금 대출의 차주는 계약고객이고 대주는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다.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연대보증인이다. 4회차까지 실행된 중도금 대출은 약 1630억 규모며 대출 이자는 계약자가 입주 시 일괄로 납부하는 이자후불제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중도금 대출의 만기는 오는 2023년 2월로 계약고객 중 중도금 대출을 이용한 고객들의 대출 연장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환원 요청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은 대출기관 등과 논의를 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지만 최근 대출기관들은 중도금 대출의 연장 불가방침을 통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계약고객에게 대출기관에서 대출 회수 통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차주인 계약고객은 이를 직접 상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고객의 직접 상환이 어려울 경우 대출기관은 HDC현대산업개발에게 대신 상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은 직접 상환이 어려운 계약고객에 한해 중도금 대출을 대신 상환할 계획이다.

또 지체상금은 납부금액에 따라 산정된다. 보유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한 가구(중도금 대출 미이용)에 대해서는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해 지체상금이 산정되며 ▲납부한 중도금 이자에 상응하는 분양가 할인도 적용받는다. 선납했을 경우 적용됐던 할인혜택은 그대로 적용된다.

이와 함께 중도금 대출을 대출기관에 직접 상환하는 가구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해 지체상금이 산정되며 ▲지금까지 발생한 중도금 대출 이자(약 1100만원)는 HDC현대산업개발이 별도로 부담한다.

중도금 대출을 HDC현대산업개발이 대위변제한 가구의 경우는 ▲대위변제를 진행하며 중도금 대출 이자(약 1100만원)도 HDC현대산업개발이 별도로 부담하며 ▲납부한 계약금 기준으로 지체상금이 산정된다. 대위변제로 지체상금이 줄더라도 화정 아이파크 84㎡ 계약세대의 경우 총 분양가의 10%(약 5500만원)를 납부한 상태에서 리빌딩 기간 동안 추가 비용 발생 없이 약1억1000만원의 주거지원금을 무이자로 지원받고 입주 시 잔금 90%를 납부하게 된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계약고객의 가장 큰 요청사항이었던 ‘전동 철거 및 재시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주거지원 대책의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거지원비 지급 및 중도금 대출 처리 문제를 우선 진행하고 광주의 명품단지로 리빌딩하기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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