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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구청장협의회, 이기재 양천구청장 제출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 안건으로 채택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2-09-15 10:0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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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이기재 서울시 양천구청장이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양천구)
이기재 서울시 양천구청장이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양천구)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기재 서울시 양천구청장이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제출한 ‘8·16 국토교통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중 안전진단 제도개선과 관련된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이 14일 안건으로 채택됐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제 공동주택 재건축 문제는 양천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 자치구가 관심을 갖고 한목소리를 내야 할 시점이다”며 “노후된 주거환경 및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4일 제출한 안건은 우선, 재건축을 위한 공공기관 적정성검토를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하는 방안으로 개선하자는 게 주 내용이다. 이는 지역 특성과 노후단지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하도록 개선해 조속한 결정으로 재건축 사업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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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안전진단 기준 완화 시 경과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현재 적정성검토가 진행 중인 공동주택단지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이는 종전 기준 적용으로 탈락할 경우 현지조사·안전진단용역 재 시행에 따른 총 2년여의 시간 및 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주민 부담이 가중되고, 주택 공급확대 정책에 대한 정부의 신뢰도도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채택된 안건을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명의로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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