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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수익률 과장 유사투자자문업 폐지 추진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4-10 12: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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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그동안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해 금감원의 감독․검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수익률 과장으로 투자자 피해를 발생시켰던 유사투자자문업 폐지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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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 제도를 폐지하되, 일정규모 이상은 ‘투자자문업’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제도개선 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예방과 투자자의 건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계도를 추진 한다고 10일 밝혔다.

따라서 금감원은 ▲방송 등을 통한 투자자 유의사항 전파 ▲투자자 유의사항 증권회사 홈페이지 및 영업점 안내문 게시 추진 한다.

또한 금감원은 수익률 보장 등 근거 없는 투자권유행위 금지(허위․과장광고 등)등을 내용으로 하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사이버 애널리스트(소위 ‘증권전문가’) 등에 대한 자체 자격심사 및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불건전영업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정례화 하도록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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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방안으로 지난 3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실무협의 완료했고 4월 중 증권회사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투자자 유의 안내문을 게시하며 5월 중 유사투자자문업자 자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며 관련 임직원의 자체 자격심사 및 윤리교육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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